본문 바로가기
감성쟁이의 소식지

2023년 달라지는것 !! 0세 부모 70만원 부터 각종 세금 까지!!

by 영이 혁이 아빠 2023. 1. 6.
반응형

2023년 달라지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적용시기)

 

-. 저소득 가구지원(1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인상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1월) : 연금 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1월) : 월 세액 세액공제율 최대 17%까지 상향

-. 청년 도약계좌 출시(6월)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 본인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다자녀 가구 지원(1월) :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시 최대 300만원 개별 소비세 면제

-. 종부세 기준 12억 이상 부터

-. 자녀 장려금 70만원 ->80만원으로 증가

-. 연금 계좌 납입액 세제 혜택 증가 : 연금 저축 400~600만원 / IRP등 퇴직연금 포함계좌는 900만원까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최득세 면제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 폐지, 증권 거래세 0.23->0.20%로 인하

 

 

 

반응형

 

 

2. 보건, 복지, 고용(적용시기)

 

-. 최저임금 인상(1월) : 시간당 962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1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걔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으로 인상

-. 부모급여 도입(1월) :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 장애수당 단가 인상(1월) : 장애수당 단가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질환으로 확대!

 : 한도 연간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

 : 의료비 기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15% 초과 시 지원 에서 10%초과로 변경

 : 자살 고위험군 대상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신설!!

-.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시행(4월)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 월 125시간 -> 154시간으로 확대!

 

 

잦은 두통 이 음식 때문에?...

 

잦은 두통 이 음식 때문에?...

요즘 잦은 두통으로 힘든날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통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 하지만 스트레스와 더불어 음식이 두통을 더하거나 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gamsangbox.tistory.com

 

3. 교육, 보육, 가족 관련(적용시기)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1월) :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실시, 학습 지원대상 학생 선정

-. 교육급여 급여형태 개편(3월)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계좌이체 -> 카드포인트로 변경

-. 학자금 대출 확대(1월) :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한부모가족(가정) 지원 확대(1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향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연 840시간 ->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 지원 가구 1만가구 추가확대

 

4. 국방, 병무, 행정 관련(적용시기)

 

-. 병사봉급 인상(1월) : 병장 100만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 80,200원으로 인상

-. 만나이 통일(6월) : 6월 28일 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차로 통행 준수 위반 시 벌칙

  : 차선을 물고 주행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 1월 22일 부터 우회전시 빨간불일때도 한번 멈추었다가 진행 해야함.

  :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

 

5. 문화, 환경, 에너지, 교통 관련(적용시기)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1월) : 텀블러(다회용컵)사용시 회당 300원/연 7만원 포인트 지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1월)

 : 4등급 경유차/건설기계 차량 대상 잔존가격100% 지원하여 폐차 유도

-. 층간소음 기준 강화(1월) : 직접충격 소음기준 주간 39dB, dirks 34dB(기존대비 4dB 강화)

 

 

 

해당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만 해둔것입니다.

궁금하신 붙들은 아래 기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97409

 

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2023 새해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시작된다.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50%가량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

n.news.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