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기초 지원자금입니다. 국민기초연금의 기본상식과 2022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국민기초연금이란?
국민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국내 거주자이신 분들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30만 원가량의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2022년 1월부터 매월 30만 7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연금의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국민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첫 번째에 홈페이지가 보이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식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연금 대상자
국민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민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인데요.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위의 식을 봐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테니 잠시 풀어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70% x ( 근로소득(월급) - 103만 원(공제금액) ) + 기타 소득(사업, 임대, 이자. 연금, 수당, 무료 임차...)
※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해당 거주지에 대한 임대료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료 거주 중인 주거지에 대한 임대료를 소득으로 잡는다는 뜻.
위 소득 평가액을 구한 후 자신의 개인 자산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여 앞선 소득평가액과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확인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 단독 180만 원 이하, 부부 288만 원 이하 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
※ 중요한 것은 부부이신 경우 해당 소득이 288만 원 이하이면 두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모두 신청하셔서 소득을 보정받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3. 국민기초연금 제외대상
국민기초연금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들은 국민기초연금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각 근무지별 10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연금 수령 대상이니 애매한 경우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기초연금 신청방법
국민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국민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을 꼭 확인해보시고 자녀들인 우리들이 꼭 챙겨 드려야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청 군청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관공서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소득 수준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할 서류들을 챙겨 가는 것은 필수이겠지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 만약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신청하도록 권장해 주세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니 만큼 받을 건 받아야지요^^
※ 해당 포스팅은 2022년 국민기초연금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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