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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쟁이의 경제소식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낸다! 일반 주식거래자는 해당없음.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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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일반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습니다.

 

※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1. 증권거래세 : 국내에 거래되는 모든주식의 매도시에 0.

2. 배당소득세 : 보유한 주식의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가에서 15.4% 선 징수 후 입금

3. 양도소득세 : 대주주, 장외주식거래자(비상장주식거래자) 주식 거래후 차익금에 대해 일반세율로 2달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

+

4.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5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에 대한 과세... 2025년 이후 시장상황에 맞춰 시행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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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요건?

22년 현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을 갖추어야 부과하고있는 세금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연말이면 항상 주식 시장에 던져지는 매물로 주가가떨어지던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 22년 대주주 기준(현재)

1. 지분율 : 1종목을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이상 보유한 주주.

2. 보유금액 : 1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3. 범위 : 가족 포함(부모 형제)

-> 1번이나 2번 둘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며, 금액이나 주식 보유수량 산정에 부모 와 형제 모두 포함하여 합산

 

★ 23년 대주주 기준(미래)

1. 지분율 : 폐지

2. 보유금액 : 1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3. 범위 : 본인만 계산.

->지분범위를 폐지하고 오로지 금액을 100억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실제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정!!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경우는 본인이 대주주로 속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1주만 매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차익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주주 요건에 맞족하지 않는 다른 주식들은 얼마든지 사고 팔아도 일반 주주로 취급받기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로 속한 주식의 경우는 단 한주라도 팔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 양도소득세율

1. 중소기업 : 10%

2. 대기업:  1년 미만은 30%, 1년 이상은 20%

 

■ 일반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일반 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면제 입니다. 하지만 장외주식거래를 하시는분, 다시말해 주식 시장 외에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양도하시는 분들은 차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일반 주식투자자의 장외거래 양도소득세율

1. 중소기업 : 10%

2. 대기업:  20%

 

  일반적인 주식투자자 분들이라면 매도하실때의 주식거래 수수료+주식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세금낼 걱정은 최소한 2025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사고싶은 주식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신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좀더 활발해져서 미래를 준비할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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