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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생활꿀팁

국민연금 말고 국민기초연금 알고 있나요?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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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기초 지원자금입니다. 국민기초연금의 기본상식과 2022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연금대상자안내
국민기초연금 대상자안내

 

 

1. 국민기초연금이란?

  국민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국내 거주자이신 분들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30만 원가량의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2022년 1월부터 매월 30만 7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연금의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국민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첫 번째에 홈페이지가 보이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식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연금 대상자

  국민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민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인데요.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위의 식을 봐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테니 잠시 풀어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70% x ( 근로소득(월급) - 103만 원(공제금액) ) + 기타 소득(사업, 임대, 이자. 연금, 수당, 무료 임차...)

  ※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해당 거주지에 대한 임대료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료 거주 중인 주거지에 대한 임대료를 소득으로 잡는다는 뜻.

 

무료임차소득환산표
무료 임차소득표

 

 

  위 소득 평가액을 구한 후 자신의 개인 자산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여 앞선 소득평가액과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확인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 단독 180만 원 이하, 부부 288만 원 이하 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

 

※ 중요한 것은 부부이신 경우 해당 소득이 288만 원 이하이면 두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모두 신청하셔서 소득을 보정받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3. 국민기초연금 제외대상

  국민기초연금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들은 국민기초연금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각 근무지별 10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연금 수령 대상이니 애매한 경우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기초연금 신청방법

  국민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국민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을 꼭 확인해보시고 자녀들인 우리들이 꼭 챙겨 드려야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청 군청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관공서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소득 수준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할 서류들을 챙겨 가는 것은 필수이겠지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 만약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신청하도록 권장해 주세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니 만큼 받을 건 받아야지요^^

 

※ 해당 포스팅은 2022년 국민기초연금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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