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성쟁이의 소식지

근로장려금신청하세요! 3월 15일까지!!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3. 3.
반응형

-요약-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수입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중 하나인데요. 해당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의 종류에서도 근로소득만 취득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3/15일 까지 신청하게 되는 근로 장려금은 지난해 7~12월까지 사이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것에 대한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을경우는 5/1~31일 종합 소득 신고와 동일한 기간에 자신의 작년 1년전체 근로 소득 및 비근로 소득까지 모두 신고하여 그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 받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를 보며 확인해 보시죠.

 

- 개정전

 상반기 근로장려금 - 9/1~15일 신청 -> 12월 (예상금액의 약 35%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 다음해 3/1~15일 신청 -> 6월 (예상금액 약 35%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 - 다음해 5/1~31일 신청 -> 8~9월 (나머지 근로 소득이외의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계산된 나머지 정산 금액 지급, 근로소득만 있다면 나머지 30%모두 지급)

 

-. 개정후

 상반기 근로장려금 - 9/1~15일 신청 -> 12월 (예상금액의 약 35%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 다음해 3/1~15일 신청 -> 6월 (나머지 65% 정산)

 정기 근로장려금 - 다음해 5/1~31일 신청 -> 8~9월 (나머지 근로 소득이외의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계산된 나머지 정산 금액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자 신청자는 신청할 필요없음)

※ 3회에 걸처 나눠주던것을 상, 하반기 두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상반기 35%는 유지하고 하반기 나머지 65%지원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기신청 때는 하반기 신청자 이외에 비근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신청하여 금액을 정산 받으면 됩니다.

 

 

2.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격요건)

 첫째, 해당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 정기신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고소득자는 제외이기에 아래 소득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소득기준이 작년보다 가구 형태별로 200만원 상승 적용되니 작년에 안되었더라도 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총 근로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셋째, 2021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족들의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일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은 모두 재산범위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구요. 참고로 재산 합계금액이 1억 4천만원~2억 이하 일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되는점을 참고해주세요.

 

반응형

 

3.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먼저 문자나 신청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셨을 경우,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홈텍스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눌러 본인인증후 빠르게 신청할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