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세금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낸다! 일반 주식거래자는 해당없음. 국내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일반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습니다. ※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1. 증권거래세 : 국내에 거래되는 모든주식의 매도시에 0. 2. 배당소득세 : 보유한 주식의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가에서 15.4% 선 징수 후 입금 3. 양도소득세 : 대주주, 장외주식거래자(비상장주식거래자) 주식 거래후 차익금에 대해 일반세율로 2달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 + 4.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5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에 대한 과세... 2025년 이후 시장상황에 맞춰 시행 (안했으면 좋겠네요...) ■ 대주주요건? 22년 현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을 갖추어야 부과하고있는 세금입니다. 2..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