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투자 유의사항1 역대급 반대매매 경고!! 6/24일 다시한번 급락 예고되는 주식시장 역대급 반대매매가 예고되고 있는 주식시장 6/24일 1. 반대매매 어떤 상황에서 발생? -. 증권사로 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 주식시장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강제 처분 형식으로 반대매매로 발생 -> 보통 대출 금의 140% 안밖의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1억 빌리려면 1억 4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부족해지거나 미수거래 상환 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되면 다음날 아침 강제처분 반대매매 발생. -. 차액결재거래(CFD)가 일어나는 오전 10시에 주식의 일정 수준의 차액을 확보하는 강제 매매가 발생 -> 오전10시 가격 변동의..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