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성쟁이의 소식지

민식이법 전-후 운전자보험 비교 - 운전자 보험 바꿔야 하나?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3. 12.
반응형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전의 운전자 보험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의 달라진 보장내역을 확인해보고, 내 운전자 운전자 보험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자.

 

 

 

 

1.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교통법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구역이 생기고 그 스쿨존에서 30km이하 서행, 그리고 주차금지가 바로 민식이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13세 이하) 교통사고(오토바이 포함)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 이상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이후 시행하여 2020년 3월 이전 운전자 보험에는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에 대한 보장내역이 빠져있어 요즘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는 분위기입니다....

 

 

2. 운전자 보험 - 민식이법 이전과 이후의 비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적용됨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의 적용 미달 내역이 발생.

 

기존 제가 가지고 있던 운전자 보험과 이번에 민식이법에 대해 공부하며 알아보게 된 운전자 보험에 대해 한번 비교해보려 합니다. 제 개인 운전자 보험중 민식이법 적용 이전과 이후의 운전자 보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 민식이법 이전 운전자 보험과 이후의 운전자 보험 비교

 

 민식이법 적용 이후 보상 추가된 내용

※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형사상 처벌 내용

▶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적용됨.  
▶ 운전자 과실 없는 교통사고(무단횡단,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등)에도 합의금, 벌금 부과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생성(중상해 추가)
▶ 상대방 6주 이상 진단부터 형사처벌 적용됨.(구속. 기소)    
▶ 스쿨존,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 사고 포함

 

※ 민식이법 적용 전후 운전자 보험 비교

(기존의 제 개인 운전자보험 보장내역과 민식이법 이후 가입하게 될 KB운전자 보험의 변경된 내용들 비교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확대 적용 : 7천-〉1억 5천만 원 (중대법규위반-6주 미만 시에도 합의금-500만 한도 지원)  
▶ 변호사 선임 비용 확대적용 : 2천-〉3천만 원   
▶ 대인사고 벌금 확대적용 : 대인 벌금 1천-〉(★스쿨존 사고 3천만 원 벌금)   
▶ 대물사고 벌금 확대적용 : 5백만 원  추가(기존에 없었음...)

 

 

반응형

 

 

  위를 보시면 민식이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 합의금으로 기존 7천이 잡혀있었지만, 현재 시점의 민식이법과 합의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1억 5천까지 지원되게 되었네요, 그리고 6주 미만 시에도 500만 원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기존 운전자 보험의 빈틈을 매워둔 기분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변호사 수가로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지원비용을 올렸구요. 기존대인 벌금 1천만원으로 잡혀있었지만 민식이법 가중처벌로 인한 스쿨존사고 벌금이 3천만원 까지라 대인 사고 벌금도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보험과는 다르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치를 고려하여 모자란 비용들을 채워둔 기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7천에서 1억 5천으로 늘었지만 20년 비갱신에 만원 초반대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매력적이었는데요.(보험가입금액은 개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금액이 기존에도 거의 만원대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서 보장은 넓어지고 빈틈까지 매워졌지만 비갱신형 + 20년 납입 20년 만기로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를 일이 없다네요. 거기에 기존 운전자 보험처럼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애 지원비, 상해 입원비(첫날부터), 골절 수술/진단비, 깁스치료비, 화장 진단비, 보복운전 피해보장, 통원치료, 동승자 부상위로금까지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 보험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비환급형 순수 보장형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고 있다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법이 바뀌거나 하면 필요한 보장이 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 보험 관리방법인데요. 앞으로 이런 보험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보험료 대비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옮기며 적절한 보장내역을 보장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윗글을 참고하시고 아직 민식이법 이전 운전자 보험(2020년 3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후 버전으로 운전자 보험 갈아타 보시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