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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생활꿀팁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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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세금계산기
세금

 

1. 상속세와 증여세 무슨차이가 있을까?

1) 상속세 -> 가족과 친지를 대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때 상속받을 가족 전원.

(고인의 가족들 간의 재산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때 내는 세금)

  

2) 증여세 -> 가족과 친지 타인을 포함하여 개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이전시켜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상속 이외의 개인이 개인에게 재산(돈,동산,부동산)을 받는것을 증여)

 

2.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 상속세

1억이하 10%

5억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이상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 개별공제 - 배우자 5~30억,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 5000만원 X 성년까지의 년수,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 1000만원 X 해당기준일 통계청 고시에 따른 기대수명, 일괄공제는 5억원

 

2) 증여세

1억이하 10%

5억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이상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 개별공제 - 배우자 6억, 지계존비속(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기타 친족 공제 2000만원

 

 

3.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은데 그럼 어떤 것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은 같습니다.

누진공제도 같구요.

만약 10억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는다면 10억의 30%인 3억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누진공제금액 6000만원을 빼고 2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큰 차이점은 바로 개별공제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과(대체적으로 상속세의 개별 공제가 더 큽니다.) 상속에서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때 고인의 부채까지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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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의 경우는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을 남기더라도 남은 상속 지분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소송을 통하여 개별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치않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지요.

 

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싸움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사실상 가족들간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를수 있기에 재산권자의 원하는 재산 비율 분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상속이나 이전에 따른 세금은 워낙 변수가 많고 분쟁의 여지가 많아 사실상 가까운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후 자신의 상황이나 의도에 맞게 또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속과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위의 세율이나 공제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상속의 경우는 특히 변수가 많으니 확인꼭 하시고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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