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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생활꿀팁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지급일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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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난 3월 15일 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오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

 

 

 

※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3.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소득을 일부 보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아닌 취약계층과의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복기 정책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중 본인이나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신, 혼인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급기준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가구 구성요건

  가구구분기준 가족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가족 구성원들의 총재산 합산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및 동산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총 재산 산정시 신중하게 계산 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위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당연하게도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속해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부모가 자식의 부양자로 대우해 근로를 하지 않았던 경우 신청 불가.

 

 3. 가족내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 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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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바로 내일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 이후에도 6월 1일 이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니 가능하면 정기신청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분  일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간 후 추가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반기분과 정기 신청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데요. 이번 5월 1일 부터 신청하게 되는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받으며,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정기신청(5월) 상반기신청(9월) 하반기 신청(내년3월)
지급일 9월 12월 내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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