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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생활꿀팁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방법

by 영이 혁이 아빠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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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전년도에 있었던 종합소득, 즉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나라에 신고해야하는 세금을 모두 모아 세금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에 대한 종합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종합소득 신고 제도 입니다.

 

■ 종합소득세(종소세)? ■

 → 종합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개인 및 기업이 얻은 소득(이익금)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즉, 이자소득(은행), 배당소득(주식), 부동산임대소득(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각종연금-개인, 국민, 공무원 등...)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의 합을 모두 모아 종합해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은 대부분 해당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소득은 다른 사업체에 속해 1월이나 2월 연말정산이라는 형태로 소득세 정리가 마무리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신경우 전년도(23년) 근로소득을 당해(24년) 5월1일 부터 5월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같이 신고해야합니다.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방법 ■

1. 홈텍스 전자 신고

 

 ※ 가장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분들의 방법 입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텍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소득에대한 개인(기업)이 전문적인 세무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등을 작성하여 대리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개인(기업)이 세무사와 같이 장부 등 필요한 서류등의 전반적인 것을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링크  -> 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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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방법 ■

※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 전년도에 종합 소득이 확정되고 확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각 소득별 세금이 확정되는데, 보통은 바로 세금이 확정되어 신고 완료후 바로 지로 영수증을 수령하여 납부하면 됩니다.(5월 31일까지)

 

1. 홈텍스 전자 납부

 

 ※ 홈텍스에서 바로 납부 하는 방법 입니다.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으로 간편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링크  ->  http://www.cardrotax.kr

 

https://www.cardrotax.kr/

 

www.cardrotax.kr

 

 

링크  ->  http://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3. 은행 등 방문납부

 

 ※ 개인의 거래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링크  -> 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면제 대상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 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제도 ■

※ 2023년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의한 세정 지원 정책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기한 연장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어려움에 추가적인 지원으로 확정 세금의 분납 정책도 시행중입니다.

 

 

1. 경제적 위기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9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연장 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1. 수출기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 건설,제조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3. 음식,소매,숙박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 종합소득세(종소세) 미신고 불이익 ■

1. 각종 세액 공제 와 감면 불가

2. 확인시 징벌적 가산세 부가(일반 - 무신고 세액 × 20% 등 징벌적 세액 부가) 

 

※ 자세한 내용 아래 표 참조

 

 

5월 종합소득세 모두 불이익 없이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텍 받으시고 부자되시길!!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시점부터 재태크시작인 경우가 많으니 모두 부자되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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