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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생활꿀팁

백신 방역패스 총정리 - 적용 인원 및 적용 장소

by 영이 혁이 아빠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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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성쟁이 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모두들 긴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오미크론까지 확산세를 경고하며 코로나 시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위드코로나를 완전히 철회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금 제한을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방역패스(백신)라는 용어를 쓰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시행시기

-. 12/6일부터 4주간 시행~~

-. 12/6일부터 1/2일까지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을 허용은 하되 백신접종자 기준 - 기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 미접종자 기준 4인까지 허용한 반면에,

12/6일부터는 백신접종자 기준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 백신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미접종자는 아래 백신 방역 패스 지정장소에서는 모임은 안되고 혼자 활동하거나 혼밥하는것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는사람들이랑 같이다니지 말라는 말이지요...

방역패스 적용 장소

방역패스 해당지역은 기존 실내이용시설 중 완벽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곳을 골랏다면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밀접접촉이 가능한곳은 모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2/1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1일부터는 청소년들도 방역패스의 대상이라 백신을 접종하여야만 방역패스 지역에 출입이가능합니다.

 

미접종 자이어도 방역패스 이용시설에 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 검사 음성 판정 문자를 받은시각부터 48시간이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적용 -> 코로나검사 음성 판정 문자 수신시간부터 + 48시간

 

방역패스 미적용 장소

의외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지 등은.... 제외되었는데요...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은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너무 틀어막으면 반발이 저항이 너무커지니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남겨두고 막을수 있는것은

최대한막아둔것으로 보이네요.

 

방역패스가 강제되는것이 싫어 무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참아주세요. 만약 적발시에는 시설 이용자(고객) 및 시설 관리자(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시설이용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는 150만원의 과테료을 내야하구요.

시설측에서는 2차부터는 과태료 300만원에 4차까지 적발되면 영업장패쇄처분까지 받게되는 꽤나 강력한 시행령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10만원 내면 되지머.... 라는 생각을할수도 이지만...

사장님들께서는 150만원의 벌금을 부담해야하며, 4번 적발시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되니 우리들 손님들이 이제껏 고생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조심해주어야 겠습니다.

 

힘들게 2년이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치료제가 곧 개발되고 집단면역으로 병의 증상과 치명률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 다시금 일상생활로 꼭 돌아갈수 있을것입니다.

조금만더 힘내서 참아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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