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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쟁이의 경제소식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오늘(21일)부터 신청!!

by 영이 혁이 아빠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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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을 오늘인 3월 21일 ~ 29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신청은 누리집 "cobid19.ei.go.kr"에서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일과시간 중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전지원금(1~4차)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1년 10~11월 사이 노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특수형태고용노동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상화 특수한 일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근로자

 

※ 지원대상 제외 직업

 : 보험설계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건설기계종사자는 5차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됨.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등) 

 

 

2. 지원자격

  특별 고용형태의 노동자/프리랜서 이면서 지난 21. 10~11월 사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며, 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 신분. 그리고 21년 12월 소득이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및 신청 방법

 

 -. 지원금

  -> 100 만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2년 3월 21일 ~ 22년 3월 29일 PC만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covid19.ei.go.kr)

  (월요일에서 차주 화요일 09:00~ 18:00까지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 22년 3월 24 ~ 22년 3월 29일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목요일에서 차주 화요일 중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시 시행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2부제 운영

     -> 24일 홀수(1.3.5.7.9), 25일 짝수(2,4,6,8,10)  - 83년생이면 홀수일인 24일 신청 가능

     -> 24~25일 이후 28~29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되며 가능하면 5월 중순까지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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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며 혹시라도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먼저 인터넷(covid19.ei.go.kr)을 통해 꼭 준비 서류나 자격요건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요. 혹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24~29일 사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25일은 2부제 시행이니 자신의 출생 연도 끝자리(83년생이면 3, 홀수 자리인 24일)를 확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국가에서 최대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원금들 대부분이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만큼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여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을 잘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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